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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시설 내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사고 경위에 관해 원고는 피고가 서랍장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는 다른 입소자가 서랍을 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에 따라 원고 주장이 인정되었다.
법리판단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치료비는 과실상계 및 보험급여 공제를 고려하였고, 간병비는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고의 책임비율은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 등을 종합하여 4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776,94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단210836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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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5. 2. 3. 16:30경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 운영의 △△△호실 내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776,9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15. 2. 3. 16:30경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 운영의 △△△호실 내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776,9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5. 2. 3. 16:30경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 운영의 △△△호실 내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776,9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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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08362017.07.14 선고

    1. 피고가 2015. 2. 3. 16:30경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 운영의 △△△호실 내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776,9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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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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