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망인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은 선원법과 동일하게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석해야 하며, 2009년 개정으로 이 요건이 명확히 반영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7.11.03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4592017.11.03 선고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