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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인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은 선원법과 동일하게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석해야 하며, 2009년 개정으로 이 요건이 명확히 반영되었다.
- 결론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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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3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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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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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4592017.11.03 선고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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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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