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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신의 기대여명이 정상인의 70%인 31년 1개월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제1심 변론기일에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 법리판단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기대여명에 법원도 구속되므로 원심이 이를 무시하고 기대여명을 낮게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은 등가로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최초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결론
-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원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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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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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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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6다418692018.10.04 선고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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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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