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신안여객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피고 회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등 수당을 제외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단체협약상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노사합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없고, 상여금 등 수당 중 근속수당, CCTV수당, 교통비, 승무수당, 하계휴가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상여금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론
-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 미지급 제수당과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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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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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해당 원고들에 대한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6. 7.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해당 원고들에 대한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6. 7.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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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11나38562013.06.27 선고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해당 원고들에 대한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6. 7.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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