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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10월 21일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경정 통지에 따라 정산보험료 18,468,500원을 부과하자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보험료 산정 시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령도 소득세법 제45조의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배제하지 않아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3년 10월 21일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5.04.10 선고 2014누63505 판결

사건명 ·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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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보험료 18,46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보험료 18,46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보험료 18,46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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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보험료 18,46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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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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