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군 복무 중 산악구보 훈련 중 머리를 다쳐 응급처치만 받고 부대에 복귀하였으며, 이후 두부에 흉터가 남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일부 상이 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리판단
- 국가유공자법상 직무수행 중 상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이가 등록 신청 당시 현존해야 하며, 흉터가 두발로 가려지고 기능상 장해가 없으면 상이등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고의 두부 상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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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선고 2016누75014 판결
사건명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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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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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누750142018.01.11 선고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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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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