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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 1은 비의료인임에도 ○○○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였고, 피고인 2와 3은 각각 행정원장과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을 방조하였다.
법리판단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을 의료인 등으로 제한하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은 위법이고, ○○○생협은 피고인 1의 탈법 수단에 불과하여 피고인 1이 실질적 개설·운영자임이 인정되며, 피고인 2는 단순 행정업무 담당에 그쳐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방조범으로 인정된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와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 3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고, 피고인 1의 항소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8.01.30 선고 2017노2786 판결

사건명 · 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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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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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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