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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 대상 여부를 다투었는데, 망인이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부상하여 3개월 이후 사망하였으므로 유족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은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이는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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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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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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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8두437742018.08.30 선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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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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