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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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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피고의 지인 소외 1이 800만 원을 연 34.9% 이율로 대출받고 피고가 연대보증한다는 신청을 받아 대출하였으나, 소외 1이 2015년 11월부터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미상환 원금 6,428,517원이 남아 피고가 이에 대해 책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고 중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하여 연대보증 의사를 충분히 추인할 수 있으며, 피고의 기망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보증인보호법과 대부업법에 따른 보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액 내에서 미상환 원금과 연체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선고 2016나51939 판결

사건명 ·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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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결 결과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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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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