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대전지방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보험자와 소외 1 소유 지게차 관련 사고로 소외 3이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소외 4가 부상당한 사건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소외 3과 소외 1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보험자는 보험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피재자의 과실 40%를 감안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산재보험법상 구상권 행사 범위와 제3자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의 구상금 청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872,4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전지방법원 2014.12.10 선고 2013가합103500 판결

사건명 · 구상금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5,872,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5,872,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15,872,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1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35002014.12.10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15,872,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0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