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보험자와 소외 1 소유 지게차 관련 사고로 소외 3이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소외 4가 부상당한 사건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 법리판단
- 소외 3과 소외 1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보험자는 보험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피재자의 과실 40%를 감안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산재보험법상 구상권 행사 범위와 제3자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의 구상금 청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15,872,4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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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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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15,872,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5,872,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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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35002014.12.10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15,872,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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