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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망인은 방송국 기자로 근무 중 일과성 뇌허혈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을 받았으나 이후 우측 두정부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법리판단
재요양은 최초 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 인정되며, 망인의 뇌종양은 업무상 재해인 일과성 뇌허혈과 인과관계가 없고 과로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3573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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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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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97누135731997.11.14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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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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