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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노동부 대전지방사무소장과 산재보험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요양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일부 진료비에 대해 3년 단기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어 이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진료비채권은 민법상 의사의 치료행위에 관한 채권으로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는 개별 진료 종료 시부터 진행하나 요양결정 또는 추인 후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은 요양결정 다음날부터 시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원심의 일부 시효기산일 판단은 법리오인이다.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484,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1998.02.13 선고 97다47675 판결

사건명 ·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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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4,7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26.부터 1996. 6. 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4,7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26.부터 1996. 6. 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4,7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26.부터 1996. 6. 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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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97다476751998.02.13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4,7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26.부터 1996. 6. 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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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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