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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 1 회사가 기획여행을 주최하여 원고 1 등 일행이 참가하였고, 태국 파타야 산호섬에서 제트스키와 바나나보트를 이용하던 중 피고 2가 운전하는 모터보트가 바나나보트를 충격하여 원고 1이 중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 법리판단
-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고, 국외여행인솔자는 이를 보조하는 주의의무를 지며, 위험한 놀이기구 이용 시 사고 위험을 고지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피고 1 회사와 피고 3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
-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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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25061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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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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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98다250611998.11.24 선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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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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