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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 인쇄작업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후 복직하였으나 1995년 상병이 재발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고 평균임금 개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최초 요양시 평균임금에 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은 사고 발생일 또는 진단 확정일이며, 재요양의 경우에도 최초 요양과 동일하게 재요양 대상 상병이 진단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원심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 판단은 정당하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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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0.23 선고 97누19755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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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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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판결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97누197551998.10.23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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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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