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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일부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재요양은 최초 요양과 동일한 요건에 의하며, 당초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간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와 증상 악화가 인정되어야 하고, 요양승인신청은 상병별로 이루어지므로 일부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만 취소해야 한다.
결론
원심판결 중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외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8773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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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1/2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중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1/2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1/2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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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98두87731998.12.22 선고

    원심판결 중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1/2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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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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