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일부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재요양은 최초 요양과 동일한 요건에 의하며, 당초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간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와 증상 악화가 인정되어야 하고, 요양승인신청은 상병별로 이루어지므로 일부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만 취소해야 한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외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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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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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1/2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1/2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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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판결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98두87731998.12.22 선고
원심판결 중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1/2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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