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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2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원고 1은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원고 1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지위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보고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원고 1이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인 것처럼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점, 공인노무사의 조언을 신뢰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피고가 장해일시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이득 징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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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선고 2015구단33725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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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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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7252016.09.23 선고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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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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