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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소송 제기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 법리판단
-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한 경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임의적 절차로,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송 제소기간이 기산되며, 업무상 재해 인정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되고, 발병 장소가 사업장 밖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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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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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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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2두68112002.11.26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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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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