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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급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인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였고,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부산광역시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징수처분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 문제로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원고의 원외 처방이 요양급여기준 위반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원심 판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계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시장·군수·구청장이어야 하며,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부산광역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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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다87475 판결
사건명 · 진료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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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피고 부산광역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 부산광역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 부산광역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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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3다874752014.03.27 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 부산광역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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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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