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 업무상 재해로 최초 승인상병에 대해 요양하였고, 2007년 추가상병 진단을 받아 불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승소 확정 후 2008년 4월 8일부터 2013년 3월 25일까지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인정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처분하였다.
- 법리판단
-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며, 치료가 완치되거나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원고는 청구기간 동안 월 1~2회 물리치료만 받았으며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지 않아 휴업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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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선고 2013구단23778 판결
사건명 ·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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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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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37782015.05.14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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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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