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하였고,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 법리판단
- 업무상 재해 인정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자살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정상적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나, 소외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극심하지 않고 자살 당시 정신착란 상태로 보기 어려우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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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63760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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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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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7602016.05.12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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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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