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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1991년부터 광부로 근무하다 퇴직 후 2010년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이며, 2013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7월 진단서 발급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이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하였다.
법리판단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를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 시점으로 한정하며, 진단서 발급 시점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시행 후 장해등급 결정이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되나, 원고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 거부 처분은 적법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7.04.07 선고 2016두51429 판결

사건명 ·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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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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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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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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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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