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
판결 요약
- 결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과 공소기각부분을 각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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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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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과 공소기각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단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과 공소기각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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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노8742014.02.21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과 공소기각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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