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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과 공소기각부분을 각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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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선고 2013노874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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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과 공소기각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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