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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망인은 회사 출장 중 혈중알콜농도 0.213%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음주운전 범죄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혈액 채취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증거능력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음주운전이 사고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행위가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켰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망인의 음주운전은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킨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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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7.04 선고 2012구합13474 판결
사건명 ·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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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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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4742013.07.04 선고
1.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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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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