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신우이엔비에 고용되어 피고 평화산업에 파견되어 사출작업 중 안전장치가 고장난 기계로 인해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들은 원고가 파견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 법리판단
- 피고 신우이엔비는 안전장치 점검과 안전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책임이 있고, 피고 평화산업도 실질적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
- 결론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사건명 · 손해배상(산)
판결문 본문 읽기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3,151,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11.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3,151,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11.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 상고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10나94752011.06.29 선고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3,151,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11.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입니다. 현재 시행 법령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