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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급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요양급여비용 지급 및 징수를 담당하며, 원고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된 처방전을 발급하여 피고가 약제비용을 삭감·징수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지급 거절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 제52조 제1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징수를 규정하나, 원고는 약제비를 직접 수령한 요양기관이 아니므로 징수의무가 없고, 피고의 징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당연무효이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 불복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결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186,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며, 186,710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은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가지급물반환신청 중 인정 범위 내 신청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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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08.27 선고 2008나89189 판결

사건명 · 진료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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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6,71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1.부터 2009.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6,71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1.부터 2009.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판결 결과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6,71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1.부터 2009.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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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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