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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망인은 B형 간염 항원양성자로 1994년 이후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1997년 간종양 진단 후 1998년 명예퇴직하고 같은 해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정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되고, 망인의 경우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며, 요양급여 수급권은 근로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원고들의 소 제기는 적법하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1.07.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사건명 ·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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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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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0두45382001.07.27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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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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