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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비치로 적발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근거해 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고,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당 법 조항이 위헌 판정을 받자 처분의 근거 변경과 행정행위 철회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리판단
처분사유 변경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는 인정되지 않고, 행정행위 철회는 별도의 행정행위로서 공익상 필요와 국민 신뢰보호를 비교하여 허용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철회로서의 처분이 인정될 수 없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1.03.23 선고 99두6392 판결

사건명 ·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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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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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99두63922001.03.23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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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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