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추수술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리판단
- 법령과 고시에 따른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가능하며,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재판절차에서 참작할 수 있고, 원심은 원고의 증명책임과 적정성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
- 결론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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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사건명 ·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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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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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8두216692012.11.29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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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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