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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4. 4.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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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9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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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4. 4.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4. 4.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4. 4.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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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합102852014.04.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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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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