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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료법위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 2는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한의사인 피고인 3에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피고인 3과 피고인 4는 이 명의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으며, 피고인 5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법리판단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며,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만으로는 무자격 개설로 볼 수 없고, 피고인 3과 4, 5에 대한 무자격 개설 및 고용 위반 판단은 법리 오해와 사실 인정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 사유가 된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 4에 대한 의료법위반과 피고인 5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는 자 고용 의료행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며, 피고인 1, 6과 피고인 5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4.09.25 선고 2014도7217 판결

사건명 · 사기·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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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 4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5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6의 상고 및 피고인 5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 4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5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6의 상고 및 피고인 5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 4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5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6의 상고 및 피고인 5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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