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직권휴직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근무하던 중, 2009년 8월 26일 총장으로부터 정신질환을 이유로 1년간 직권휴직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총장은 정관과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휴직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아 처분하였고, 원고의 정신상태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쳐 휴직처분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소명기회 제공도 충분하므로 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없이 적법하다.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1.09.27 선고 2011누2141 판결

사건명 · 직권휴직처분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누21412011.09.27 선고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