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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요양기관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처분과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를 개정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이 피고에게 약제 상한금액 결정에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포괄위임금지원칙과 포괄재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익성과 제재 목적, 비례원칙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2.05.25 선고 2011구합30519 판결

사건명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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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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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5192012.05.25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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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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