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판결 요약
- 결론
-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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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선고 2015고합832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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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판단 요지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판결 결과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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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5고합8322016.06.23 선고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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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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