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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 1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며 일부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납하고 허위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4곳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출자금 납입증명서의 허위 제출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생협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비의료인이 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로 판결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인천지방법원 2016.05.25 선고 2015고합770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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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고인 2는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고인 2는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결 결과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고인 2는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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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5고합7702016.05.25 선고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고인 2는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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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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