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 1과 2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1은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처분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는 등으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며,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채권도 국가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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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선고 2016노1949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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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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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노19492016.11.17 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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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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