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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 1과 2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1은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처분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는 등으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며,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채권도 국가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각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6.11.17 선고 2016노1949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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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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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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