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서울고등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배상명령신청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 2는 3,800억 원 규모의 PF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며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대출금 횡령 및 담보가치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1과 3도 관련 범행으로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인 2의 일부 증재 혐의에 대해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1과 3의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며,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결론
제1원심 및 제3원심 등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 및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8년, 피고인 2에게 징역 6년,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및 항소기각을 명한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10.10 선고 2013노922, 2013노2285(병합), 2015노12(병합), 2016노630(병합), 2013초기275, 2013초기276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배상명령신청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2009. 3. 4. 공소외 8에 대한 증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3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2, 4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2009. 3. 4. 공소외 8에 대한 증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3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2, 4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결과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2009. 3. 4. 공소외 8에 대한 증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3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2, 4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노922, 2013노2285(병합), 2015노12(병합), 2016노630(병합), 2013초기275, 2013초기2762016.10.10 선고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2009. 3. 4. 공소외 8에 대한 증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3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2, 4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