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배상명령신청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3,800억 원 규모의 PF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며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대출금 횡령 및 담보가치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1과 3도 관련 범행으로 기소되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인 2의 일부 증재 혐의에 대해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1과 3의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며,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 결론
- 제1원심 및 제3원심 등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 및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8년, 피고인 2에게 징역 6년,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및 항소기각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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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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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2009. 3. 4. 공소외 8에 대한 증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3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2, 4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단 요지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2009. 3. 4. 공소외 8에 대한 증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3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2, 4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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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노922, 2013노2285(병합), 2015노12(병합), 2016노630(병합), 2013초기275, 2013초기2762016.10.10 선고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2009. 3. 4. 공소외 8에 대한 증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3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2, 4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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