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의료기관인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과, 피고인 1이 피부비만센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주도한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공모한 점을 인정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700만원,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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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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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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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노7812016.12.15 선고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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