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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의료기관인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과, 피고인 1이 피부비만센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주도한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공모한 점을 인정하였다.
결론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700만원,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명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6.12.15 선고 2016노781 판결

사건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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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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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노7812016.12.15 선고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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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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