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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기아자동차 소속 근로자들로, 피고가 상여금,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법정수당을 산정한 것에 대해 미지급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 조건이 있어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일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되,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과 법정통상임금은 개념이 달라 노사 합의에 따른 산정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결론
원고 일부에 대해 상여금 및 중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하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사건명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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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에게 3,676,000원,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2017. 8. 3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별지 3 ‘기각 원고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위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 3 ‘기각 원고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 ○○○에게 3,676,000원,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2017. 8. 3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별지 3 ‘기각 원고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위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 3 ‘기각 원고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 ○○○에게 3,676,000원,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2017. 8. 3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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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2017.08.31 선고

    1. 피고는 원고 ○○○에게 3,676,000원,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2017. 8. 3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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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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