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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 1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인 피고인 2와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인수·개설·운영하였고, 피고인 2는 이에 공모하여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주도적 운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개설행위에 공모하면 공동정범이 되고, 원심은 증거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7.04.07 선고 2017도378 판결

사건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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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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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7도3782017.04.0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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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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