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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으나, 의료법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관해 구체적 위임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서 이를 정하였다.
- 법리판단
- 법률 시행령은 모법의 명시적 위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며, 제41조 위반 여부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 규정 자체의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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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6 선고 2015도16014 판결
사건명 ·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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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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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5도160142017.02.16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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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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