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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무효확인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1995년부터 2015년 2월까지 피고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2015년 2월 13일 명예퇴직원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하고 2015년 2월 28일자로 면직 결정을 통보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에 명확한 사직 의사표시가 있고, 피고가 명예퇴직 신청 반려 사실을 숨기거나 기망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인사규정과 예산상 사유로 명예퇴직 대상 제한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구고등법원 2016.10.19 선고 2016나12 판결

사건명 · 면직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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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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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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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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