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의료법위반·사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의료법상 무자격자로서 병원 식당운영권을 줄 권한 없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보증금 1억 원을 받고,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2는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인 1이 의료법인의 설립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동업자 동의 없이 식당운영권을 위탁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점과, 피고인 2가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한 사실을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하였다.
- 결론
-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피고인 2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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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선고 2015고단642, 4327(병합) 판결
사건명 · 의료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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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단 요지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결과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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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고단642, 4327(병합)2016.04.06 선고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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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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