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처분무효확인등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입원환자, 보호자, 근로자 등으로서, 피고 경상남도지사가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 휴업 및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경상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 법리판단
- 진주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독립된 법인으로 행정청이 아니며, 폐업신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폐업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 조례는 집행행위 없이 직접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법률효과가 있어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조례로 인한 공공보건의료수급권 침해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조례 제정 절차상 하자나 보건복지부장관 재의요구 불이행 등은 원고들의 권리 침해와 직접 관련 없어 무효사유가 아니다.
- 결론
- 원고들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취소 청구 및 조례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어 각하 및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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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폐업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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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경상남도진주의료원 폐업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원고 14(대판:원고 4)의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경상남도, 피고 3에 대한 청구와 원고 1, 원고 2, 원고 3(대판:원고 1), 원고 4, 원고 5(2심:원고 4), 원고 6, 원고 7(2심:원고 5), 원고 8(2심:원고 6), 원고 9(2심:원고 7), 원고 10(2심:원고 8), 원고 11(대판:원고 2), 원고 12(2심:원고 10), 원고 13(대판:원고 3)의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경상남도진주의료원 폐업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원고 14(대판:원고 4)의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경상남도, 피고 3에 대한 청구와 원고 1, 원고 2, 원고 3(대판:원고 1), 원고 4, 원고 5(2심:원고 4), 원고 6, 원고 7(2심:원고 5), 원고 8(2심:원고 6), 원고 9(2심:원고 7), 원고 10(2심:원고 8), 원고 11(대판:원고 2), 원고 12(2심:원고 10), 원고 13(대판:원고 3)의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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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창원지방법원 2013구합9852014.09.26 선고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경상남도진주의료원 폐업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원고 14(대판:원고 4)의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경상남도, 피고 3에 대한 청구와 원고 1, 원고 2, 원고 3(대판:원고 1), 원고 4, 원고 5(2심:원고 4), 원고 6, 원고 7(2심:원고 5), 원고 8(2심:원고 6), 원고 9(2심:원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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