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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1톤 화물차 소유자로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피고가 혈중알콜농도 0.098%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 근로자가 중상해를 입어 원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산재보험법상 제3자는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고는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산재보험관계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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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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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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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20063062014.01.22 선고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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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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