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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1톤 화물차 소유자로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피고가 혈중알콜농도 0.098%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 근로자가 중상해를 입어 원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산재보험법상 제3자는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고는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산재보험관계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4.01.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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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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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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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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