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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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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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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은 무죄.

판결 결과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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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합2362014.04.17 선고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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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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