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판결 요약
- 결론
-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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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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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은 무죄.
판단 요지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은 무죄.
판결 결과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은 무죄.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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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합2362014.04.17 선고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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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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