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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형태로 개설한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중지될 수 있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일부 대출금은 상환하였으나 대출 당시 병원의 재정상태를 허위로 제출하여 기망하였다.
법리판단
법리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병원의 재정상태와 요양급여비용 지급중지 사실을 숨기고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한 점,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급중지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구고등법원 2014.09.18 선고 2014노231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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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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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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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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