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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1982년 근무 중 부상으로 우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아 치료 후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시효완성으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고, 2009년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기존 우측 다리 장해급여 지급일수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기존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재요양 후 상향조정된 장해등급에 대해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나, 원고처럼 기존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여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중복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기존 장해급여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년 5월 4일 원고에 한 장해보상연금 개시일자 결정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부산고등법원 2012.10.24 선고 2012누1792 판결

사건명 ·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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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 개시일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 개시일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 개시일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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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 개시일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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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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