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1982년 근무 중 부상하여 여러 차례 치료와 재요양을 받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일부는 시효 경과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으며, 2010년 좌측 고관절 치료 후 장해급여 신청에 대해 피고가 일부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장해급여는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때 지급되며, 재요양 후 장해등급 상향 시 기존 장해급여와 차액만 청구 가능하나 기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청구권이 회복되지 않아 시효 소멸한 장해급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중지급 방지 규정이 적용된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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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09 선고 2011구단1898 판결
사건명 ·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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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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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1구단18982012.05.09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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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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