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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진료해야 하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으면 부당한 비용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심판결 중 ‘별도산정 불가 부분’ 및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6.03.24 선고 2014두779 판결

사건명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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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별도산정 불가 부분’ 및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도산정 불가 부분’ 및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별도산정 불가 부분’ 및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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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4두7792016.03.24 선고

    원심판결 중 ‘별도산정 불가 부분’ 및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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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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