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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진료해야 하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으면 부당한 비용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별도산정 불가 부분’ 및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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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선고 2014두779 판결
사건명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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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별도산정 불가 부분’ 및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별도산정 불가 부분’ 및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별도산정 불가 부분’ 및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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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4두7792016.03.24 선고
원심판결 중 ‘별도산정 불가 부분’ 및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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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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