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1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소외인이 상해를 입자, 소외인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가 보험급여를 한 금액에 대해 피고들이 구상책임이 있으며, 소외인의 과실로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되, 원고가 추가로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53,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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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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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3,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3.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3,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3.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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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11942014.02.06 선고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3,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3.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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